매달 넣는 금액, 연 이자율, 납입 기간만 입력하면 만기 때 받는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단리와 월복리,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를 지원하며, 납입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
매달 일정 금액을 넣을 때 받는 이자와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만기 수령액 (세후)
| 총 납입 원금 | |
|---|---|
| 세전 이자 | |
| 이자 소득세 | |
| 세후 이자 | |
| 납입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 |
기간별 누적 이자 (세전)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융기관의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적금 기준이며, 일 단위 이자 계산, 우대금리, 중도해지 이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값이며, 세금우대 9.5%는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친 값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 사용 방법
- 월 납입액에 매달 넣을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연 이자율에 상품 안내서의 세전 금리를 입력합니다.
- 납입 기간을 개월 또는 년 단위로 입력합니다.
- 이자 계산 방식(단리 또는 월복리)과 이자 과세를 고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기 수령액, 세전·세후 이자,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나옵니다.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적금은 매달 돈을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맡긴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n개월 동안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같은 날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n(n+1)÷2 ÷ 12 (n은 납입 개월 수)
월복리: 만기 금액 = 월 납입액 × (1+i) × ((1+i)n − 1) ÷ i (i는 연 이자율÷12), 이자 = 만기 금액 − 총 납입 원금
세금은 세전 이자에 세율을 곱해서 뺍니다. 일반과세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값입니다.
계산 예시: 월 50만 원, 연 4% (일반과세 15.4%)
| 구분 | 12개월 단리 | 12개월 월복리 | 24개월 단리 | 24개월 월복리 |
|---|---|---|---|---|
| 총 납입 원금 | 6,000,000원 | 6,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 세전 이자 | 130,000원 | 131,602원 | 500,000원 | 513,015원 |
| 세금 | 20,020원 | 20,266원 | 77,000원 | 79,004원 |
| 세후 이자 | 109,980원 | 111,336원 | 423,000원 | 434,011원 |
| 만기 수령액 | 6,109,980원 | 6,111,336원 | 12,423,000원 | 12,434,011원 |
연 4% 적금인데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위 예시에서 12개월 단리 이자는 세전 13만 원으로, 총 납입 원금 600만 원의 약 2.17%입니다. 연 4%라는 숫자만 보면 24만 원쯤 받을 것 같지만, 적금은 돈을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넣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기간만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연 3.5%일 때 세전 이자가 21만 원입니다. 금리 숫자만으로 적금과 예금을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목돈을 만드는 중이라면 적금처럼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 이자의 15.4%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 비과세·세금우대: 일부 상품은 비과세이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가입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금융기관은 보통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입니다.
- 자유적립식 적금처럼 납입일과 금액이 매달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납입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해당 회차의 이자 기간이 줄어듭니다.
- 우대금리가 붙으면 최종 금리가 달라집니다.
-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적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의 적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적금과 자유적립식 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적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방식이고, 자유적립식은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같은 금액을 같은 날 넣는 정기적금 기준입니다.
Q. 단리와 복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복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단리 상품의 금리가 더 높으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세요.
Q.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비교 공시 사이트(금융상품한눈에)나 각 은행의 상품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금리와 세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예금·적금·대출 금리 비교
- 국세청: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